안녕하세요 이번년도 중에 퇴사예정인데 대표가 선물로 노트북을 아예 제꺼라고 주신게 있는데 이야기로는 회사 소유물이라고 이야기안하고 아예 주는선물이라고 말했는데 만약 퇴사할때 갑자기 노트북을 돌려달라고 하면 돌려줘야될 의무가 있나요?
회사 대표가 니꺼다라고 하였다면 본인소유 입니다
선물로 받은 노트북 때문에 고민이 많으셨겠음. 이런 경우에는 대표가 준 선물이 법적으로 어떻게 해석될 수 있는지가 핵심임. 지금 상황에서는 몇 가지 중요한 포인트를 확인해볼 필요가 있음.
먼저, 대표가 노트북을 주면서 "이건 선물로 주는 거야, 네 거야"라고 명확히 언급했다면, 이는 법적으로 증여에 해당할 가능성이 큼. 즉, "이 물건을 당신에게 소유권 이전으로 주겠다"는 의도가 있었다면, 노트북은 이제 법적으로도 본인 소유가 된 거라고 볼 수 있음. 다만,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정황(예: 대화 기록, 문자, 이메일 등)이 있으면 더 명확해짐.
반대로, 대표가 "회사 소유"라는 조건을 말하지 않았더라도, 회사에서 제공한 장비가 업무 목적이라는 전제 아래 지급된 거라면, 이건 여전히 회사 소유로 간주될 가능성도 있음. 예를 들어, 노트북이 회사 자산 목록에 등록되어 있거나, 업무를 위해 주어진 물건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면, 퇴사할 때 반환을 요구받을 수도 있음.
결론적으로, 노트북이 정말 개인적인 선물로 주어진 것인지, 아니면 업무 관련 장비로 준 것인지가 문제의 핵심임. 대표가 준 것이 **"너 개인 선물이야"**라고 명확히 말했고, 이를 증명할 정황이 있다면 돌려줄 의무가 없을 가능성이 높음. 그러나 이런 말을 들은 것만으로 법적 소유권이 완전히 넘어가는 게 아니므로, 이를 뒷받침할 만한 증거를 잘 보관하는 게 중요함.
혹시라도 퇴사 시점에 노트북 반환을 요구받으면, 대표와 대화를 통해 처음 상황을 명확히 하며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수 있음. 가능하다면 가까운 법률 상담 센터에서 전문가와 한 번 더 의견을 나눠보는 것도 좋은 방법임.
티스토리 구독 해두시면 다양한 정보들을 무료로 구독해 보실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