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자로 K디지털기초역량훈련중 실업인정관련 질문있습니다실업인정 관련 문의 중 고용24 전산 직원과 실업인정 담당자 의견이 달라서 뭐가 맞는지 모르겠어서 질문 남겨봅니다. 현재 구직자로 K-디지털기초역량훈련 과정(62시간)을 수강중인데..

구직자로 K디지털기초역량훈련중 실업인정관련 질문있습니다실업인정 관련 문의 중 고용24 전산 직원과 실업인정 담당자 의견이 달라서 뭐가 맞는지 모르겠어서 질문 남겨봅니다. 현재 구직자로 K-디지털기초역량훈련 과정(62시간)을 수강중인데, 실업인정이 되는지 안되는지 확실히 알고 싶어서 담당자한테 문의했는데 수강 수료증과 출석부를 제출하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K-디지털기초역량훈련을 수강 중이시며 실업인정에 대해 혼란스러우신 것 같습니다. 실업인정과 관련된 규정은 일반적으로 구직활동과 직업훈련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기 때문에,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정확한 답을 드리기 위해서는 몇 가지 중요한 사항을 짚어보겠습니다.

실업인정이 가능하려면, 기본적으로 구직자로서 구직활동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K-디지털기초역량훈련과 같은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은 구직활동으로 인정될 수 있으나, 반드시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교육이 일정 시간 이상 진행되고, 해당 교육이 구직자의 취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교육이어야 하며, 이 교육이 고용보험과 관련된 실업인정 절차에서 인정되는지 여부도 중요합니다.

따라서, 실업인정이 되려면 K-디지털기초역량훈련 과정이 고용보험과 연계된 훈련 과정이어야 하며, 이를 수료하면 실업인정에 필요한 출석부와 수료증을 제출하면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담당자와 전산 직원이 상이한 의견을 주고받은 경우, 이는 훈련의 종류나 해당 훈련이 실업인정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실업인정을 받으려면 훈련 과정이 고용보험과 연계된 훈련인지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이를 확인하는 방법은 고용센터에 다시 문의하거나, 고용보험 관련 전산 시스템에서 해당 훈련의 인정 여부를 체크하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훈련이 실업인정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훈련이 고용보험과 관련된 교육인지 확인하고, 훈련 후 수료증과 출석부를 제출하면 실업인정이 가능할 것입니다. 담당자의 안내대로 진행하시되, 관련 규정에 대해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추가적으로 의문이 있으시면 고용센터나 고용보험 관련 전담 부서에 직접 문의해 보시길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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