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해지전세 계약 해지를 하려고하는데요 신청서에는 계약일이 3월 18일류 되어있는데 제가 실제 입주한건 4월 말이거든요! 계약일인 3월 18일까지가 계약 만료일일이 맞는거죠? 그럼 제가 중도 해지를 하는게 맞는건가요? 중개수수료도 제가 부담 해야하는건가요

전세계약 해지전세 계약 해지를 하려고하는데요 신청서에는 계약일이 3월 18일류 되어있는데 제가 실제 입주한건 4월 말이거든요! 계약일인 3월 18일까지가 계약 만료일일이 맞는거죠? 그럼 제가 중도 해지를 하는게 맞는건가요? 중개수수료도 제가 부담 해야하는건가요

전세계약 해지를 고려할 때 중요한 것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 기간과 계약 만료일입니다. 일반적으로 전세계약의 만료일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일로부터 1년 혹은 2년이 되는 날이며,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일이 3월 18일이라면, 계약 만료일도 그 날짜를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실제 입주일은 계약 만료일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계약서에 적힌 계약일을 기준으로 만료일을 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따라서 만약 계약이 3월 18일에 체결되었고 그로부터 1년 혹은 2년 만기 조건이라면, 계약 만료일도 계약일 기준인 3월 18일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계약서에 명시된 만료일 이전에 계약을 종료하고자 하는 경우 중도 해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중도 해지의 경우 일반적으로 세입자가 중개수수료를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계약을 중도 해지하는 쪽에서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 데 필요한 중개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단, 임대인과 합의하여 중개수수료 부담을 조정할 수도 있으므로 임대인과 충분히 협의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혹시라도 계약서에 특약 사항이 있거나, 계약 만료와 관련된 별도의 조항이 있다면 그 내용을 참고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계약서에 따라 해지 조건이나 중개수수료 부담 조건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계약서 내용을 다시 한번 꼼꼼히 검토해 보시길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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