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질문(기존사업장폐지전..)사업자등록하려고 사무실 임대를 했고 기존에 쓰던 사람이 사무실을 비워줬는데 폐업신고는 다음달에 한다는데요. 저는 사업을 당장시작해도 될만큼 준비가 다 되어서 이번달에 사업자등록하려고 하는데 주소가 중복이라..신청해도 괜찮나요.?
사업자 등록을 신청할 때 동일한 주소로 이미 다른 사업자의 등록이 남아 있다면, 신규 사업자 등록에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기존 사업장이 아직 폐업 처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동일한 주소로 사업자 등록을 신청할 경우, 국세청에서는 주소가 중복되었기 때문에 등록이 불가하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를 대비해 국세청에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해결을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1. 임대차 계약서 확인 및 기존 사업자 협조 요청
기존 사업자의 폐업 예정일이 명확하다면, 이 일정에 맞춰 사업자 등록 신청 일정을 조정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기존 사업자와 협의하여 폐업 신고를 앞당길 수 있는지 확인하고, 임대차 계약서를 통해 본인의 사용 권리를 증명할 수 있다면 국세청에서도 상황을 이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사업자 등록 신청 시 국세청에 사정 설명
이미 사무실 임대를 완료하고 사업 준비가 다 되어 당장 사업을 시작해야 한다면, 국세청 민원실이나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상황을 설명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사업자 등록 시점에 사용하고자 하는 공간이 본인의 임대차 계약서 상의 장소임을 증명하면, 기존 사업자의 폐업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예외적으로 승인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3. 임시 사업장 등록 요청
기존 사업자의 폐업 신고가 완료될 때까지 임시 사업장 주소로 등록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을 사용할 권리가 있다는 점을 명확히 증명하면, 국세청에서 임시 사업장 주소 등록을 허용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4. 폐업 후 사업자 등록 우선 예약
기존 사업자의 폐업 신고 날짜를 정확히 확인할 수 있다면, 국세청 홈페이지나 세무서에서 폐업 후 바로 사업자 등록 신청이 가능하도록 미리 예약을 걸어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 방법을 통해 바로 사업자 등록을 완료할 수 있어, 사업 개시를 지체하지 않으면서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은 법적으로 매우 중요한 사항이므로, 국세청이나 가까운 세무서에 문의하여 정확한 지침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